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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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대상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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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