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상시전북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대상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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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0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원문 수정 2026.08.04 09:3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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