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상시전북

지원 내용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대상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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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 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원문 수정 2026.08.07 19:10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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