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공고 확인경북

지원 내용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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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 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촌지원과/054-421-255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김천시 · 원문 수정 2026.10.22 10:00

최종 확인 2026.10.23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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