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공고 확인전북
지원 내용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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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정과/063-454-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