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상시전북
지원 내용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대상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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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촌활력과/063-64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