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공고 확인전북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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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 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