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공고 확인전북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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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 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원문 수정 2026.07.31 11:30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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