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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공고 확인전북

지원 내용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대상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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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원문 수정 2026.07.31 09:4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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