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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공고 확인경북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대상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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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 원문 수정 2025.11.27 19:1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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