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가축진료비 지원

상시경북

지원 내용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대상

관내 축산농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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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울진군 · 원문 수정 2026.05.06 11:2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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