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공고 확인전북
지원 내용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대상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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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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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