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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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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대상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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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동물정책과/063-281-6698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원문 수정 2026.04.29 09:2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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