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등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500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등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탑승중, 승하차중 및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탑승중, 승하차중 및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급~5급)을 받았을 때 100 - 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활동중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 - 농기계 탑승하지 않은 때 농기계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및 농기계 탑승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500 - 농기계 탑승하지 않은 때 농기계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및 농기계 탑승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정의) 제1호 나목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1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삼성화재해상보험/1644-9666, KB손해보험/1644-9666, 라이나손해보험/1644-9666, NH농협손해보험/1644-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