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상시경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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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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