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상시경북
지원 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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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