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상시전북

지원 내용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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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063-430-853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원문 수정 2026.05.04 09:1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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