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상시전북
지원 내용
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
대상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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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축산유통과/063-430-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