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상시전북
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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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지원 내용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민원봉사과/063-320-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