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 내용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임차료(현금) 또는 자가 집수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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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해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전세 비용(임차급여)을 현금으로 주거나,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해 주는 국토교통부 제도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선정선은 월 311만 7,474원입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주거급여도 새로 신청해야 하는 줄 알고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마이홈 안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새로 주거급여만 받으려는 가구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중위 48%) 안에 드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는 두 번째로 오해가 잦은 대목입니다. 주거급여는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운영기관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깁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지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와 배우자는 신청 가구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로 살아도 20대 미혼 자녀의 소득은 가구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있으면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 48%)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 32%) |
|---|---|---|
| 1인 | 1,230,834원 | 820,556원 |
| 2인 | 2,015,660원 | 1,343,773원 |
| 3인 | 2,572,337원 | 1,714,892원 |
| 4인 | 3,117,474원 | 2,078,326원 |
| 5인 | 3,627,225원 | 2,418,150원 |
| 6인 | 4,106,857원 | 2,747,905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옆에 둔 건 이 선이 받는 금액을 가르기 때문입니다(아래 절).
받는 돈은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는 실제로 내는 임차료를 받되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월, 원)는 이렇습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운영기관은 2026년 기준임대료가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임차료를 셀 때는 전세 보증금도 들어갑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바꿔 더합니다. 운영기관 예시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면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입니다.
금액을 깎는 규칙도 알아 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받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원문 공식은 이렇습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를 들어 서울 4인 가구가 월세 60만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이면 상한인 571,000원에서 (2,500,000 − 2,078,326) × 30% ≒ 12만 6,500원을 빼 약 44만 4,500원이 됩니다(위 공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계산 결과가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줍니다.
-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도 불리합니다. 원문에는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같은 원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가족 집에 무상으로 사는 사용대차도 원칙적으로 지급이 제한되고 일부 특례 가구만 예외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이고, 신청한 날부터 급여가 시작됩니다. 받은 돈을 다른 데 써서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급여가 중지되거나 집주인 계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이면 현금이 아니라 집수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정하고 주택개량 외 별도 현금은 주지 않습니다.
| 보수 범위 | 수선비용 한도 | 주기 | 예시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욕실·주방 개량 |
소득인정액에 따라 한도의 100%(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90%(중위 40% 이하), 80%(중위 48% 이하)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은 380만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50만원 한도로 편의시설을, 반지하 등 침수 우려 주택은 350만원 한도로 침수방지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그해 새로 선정된 수급자의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할 수 있어서 선정되자마자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자녀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가 학업·구직 등으로 따로 살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입니다. 부모에게 주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모 가구가 사용대차나 공동생활가정 등에 사는 수급자라면 분리지급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가족해체 방지 특례 등 일부 예외 있음).
정부24 안내와 다른 점
정부24 안내(최종수정 2026년 4월 21일)의 선정기준 311만 7,474원(4인)과 4인 가구 최대 381,000원은 운영기관인 마이홈의 2026년 값과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마이홈 쪽이 정확합니다.
| 항목 | 정부24 | 마이홈(운영기관) |
|---|---|---|
| 381,000원 지역 | 3급지(광역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 문의 전화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1600-0777은 LH 주거급여 콜센터, 마이홈 콜센터는 1600-1004 |
| 구비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폐지 |
| 지원 내용 | 임차 현금급여만 금액 기재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최대 1,601만원 한도)도 있음 |
두 곳이 어긋나면 운영기관인 마이홈(국토교통부·LH) 쪽을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순서
- 이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을 가늠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311만 7,474원, 1인 가구 123만 834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이홈포털(myhome.go.kr)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입니다.
- 신청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가족·친척 등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조사를 받습니다.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LH가 임대차 계약과 주택 상태를 조사한 뒤 보장 여부가 결정·통지됩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합니다.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주거급여만 받으려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Q.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Q. 주거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실제 임차료를 받되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서울 369,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그 외 212,000원이 상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 Q.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이 있으면 못 받나요?
-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와 배우자는 따로 살더라도 신청 가구(개별가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Q. 전세로 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실제임차료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면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입니다.
- Q. 자기 집에 살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로 집을 고쳐 줍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한도이고, 소득에 따라 한도의 80~100%를 지원합니다. 그해 신규 수급자의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