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상시부산
지원 내용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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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지원 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재정과/051-86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