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상시경북

지원 내용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대상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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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영주시 · 원문 수정 2026.10.21 13:57

최종 확인 2026.10.22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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