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공고 확인전북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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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