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상시부산
지원 내용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
어업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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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어업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