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수산경영인회생자금

D-38전국

지원 내용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10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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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협은행/02-2240-852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해양수산부 · 원문 수정 2026.08.10 12:2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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