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상시부산

지원 내용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대상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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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부산광역시 · 원문 수정 2026.08.06 13:4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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