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고 확인경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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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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