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전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지역
이름은 같아도 지자체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해당 지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강원
- 경기 과천시
- 경남 김해시
- 경남 남해군
- 경남 사천시
- 경남 진주시
- 경남 창녕군
- 경남 합천군
- 서울
- 서울 도봉구
- 인천
- 인천 강화군
- 인천 미추홀구
- 인천 제물포구
- 전북 고창군
- 전북 남원시
- 전북 무주군
- 전북 부안군
- 전북 장수군
- 전북 진안군
- 충남 공주시
- 충남 홍성군
- 충북 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