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경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대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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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건강증진과/055-860-8716, 건강증진과/055-86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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