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전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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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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