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공고 확인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대상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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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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