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상시경북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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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상주시 · 원문 수정 2026.05.11 16:1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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