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D-59부산
지원 내용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