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상시부산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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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원문 수정 2026.07.28 15:0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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