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시경북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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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