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D-32전북

지원 내용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신청 기간

2026.01.15 ~ 2026.12.04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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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원문 수정 2026.08.04 17:1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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