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상시전북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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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인구정책과/063-650-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