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공고 확인전북
지원 내용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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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산업정책과/063-350-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