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상시전북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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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원문 수정 2026.05.11 13:4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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