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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공고 확인전북

지원 내용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대상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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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원문 수정 2026.08.10 14:3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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