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출산급여 150만원, 고용보험에 들어 있으면 최대 660만원입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를 검색하면 150만원이 나옵니다. 맞는 숫자입니다. 다만 그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의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24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문답에 이렇게 답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수급요건 미충족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급여 지급 가능
두 문장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가입돼 있으면 150만원 쪽이 아니고, 가입돼 있어도 요건을 못 채우면 다시 150만원 쪽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이 정한 노무제공자 범위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가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부르고, 검색해서 150만원짜리 안내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들어 있다면 받는 것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이고, 90일 기준 180만원에서 660만원입니다. 하한만 받아도 150만원을 넘습니다.
먼저, 다섯 갈래입니다
받는 제도는 셋인데, 거기로 가는 길이 다섯입니다. 같은 "150만원"에 세 가지 경로로 도착합니다.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내 상황 | 받는 제도 | 금액의 성격 |
|---|---|---|
| 고용보험에 안 들어 있다 (1인사업자·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정액 150만원 |
| 근로자인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달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유지한 경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정액 150만원 |
| 예술인·노무제공자인데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미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정액 150만원 |
| 근로자이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 급여 | 통상임금 |
| 예술인·노무제공자이고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월평균보수 |
고용보험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요건을 못 채우면 다시 150만원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이 둘입니다 — 들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들어 있었는가.
150만원은 "고용보험 급여를 못 받는 사람" 제도입니다
고용24는 지원 대상을 네 유형으로 나눠 적습니다.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1유형의 괄호를 눈여겨보십시오. 180일을 못 채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은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80일도 30일도 안 되면 1유형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4유형의 "특수형태근로자"를 보고 "나는 특고니까 여기 해당하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제도의 정의 자체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는 출산전후급여등이라는 자기 급여가 있으므로 4유형이 아닙니다.
금액은 출산 시 총 15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월 50만원씩 3개월분으로 계산하지만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줍니다.
유산·사산이면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신 기간 | 금액 |
|---|---|
| 15주까지 | 30만원 |
| 16~21주 | 50만원 |
| 22~27주 | 100만원 |
| 28주 이상 | 150만원 |
3유형(1인사업자)에는 사람을 쓰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는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임신을 알고 나서 사람을 한 명 쓴 것은 괜찮습니다. 몸이 무거워져 일손을 들인 경우를 막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1인까지만"이고 채용 시점이 임신 진단 이후여야 합니다.
2유형에는 흔히 지나치는 제외가 있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그리고 적용제외자 기준에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되돌리는 단서가 붙습니다 —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3개월 넘게 계속 일했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이 줄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상당수가 이미 고용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이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를 직종으로 열거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옮겨 적은 목록에서 프리랜서로 불리는 쪽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② 회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⑫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늘찬배달원 ⑬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⑭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⑮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⑰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이 밖에 보험모집인, 택배원과 배달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이 같은 조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배달앱 종사자는 ⑫로 분류되고 2022년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⑭와 ⑰을 보십시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고, 스스로도 프리랜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예술인은 별도 트랙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가입 신고는 대체로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술인 쪽을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렇게 적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신고(가입)와 보험료 납부는 사업장의 고유업무로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쪽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의 조문이 구체적입니다.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또는 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한다면 신고 의무가 내 쪽에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래서 가입 신청서를 쓴 기억이 없어도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쪽이 빠뜨리면 안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 기억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 조문에는 읽고 지나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가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출산이 가까운데 취득 신고가 안 돼 있다면, 다음 달 15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플랫폼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할 것은 둘입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취득된 기간이 있는지,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이 둘이 곧 갈림길입니다.
두 제도 모두 문의처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안내합니다.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이나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www.kawf.kr)에서도 가입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어봤는데 없다면, 확인청구라는 길이 있습니다
신고가 내 손에 있지 않으므로, 적용 대상인데도(「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라고 적습니다) 신고가 빠지면 실제로 일했어도 내 이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곧바로 "나는 미적용자구나"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정부24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안내문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 민원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 접수·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
| 신청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0호) |
| 처리기간 | 총 14일 |
| 수수료 | 없음 |
이미 그만둔 일자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이 "피보험자이었던 자"를 명시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남아 있는데 고용보험 이력만 비어 있다면 신고 누락을 먼저 의심하십시오.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져 취득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잡히면 150만원이 아니라 보수비례 급여 쪽이 됩니다.
들어 있다면, 금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정액이 아니라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에 매년 고시하는 상한과 하한이 붙습니다. 2026년 고시 금액입니다.
| 구분 | 하한 (30일 기준) | 상한 (30일 기준) |
|---|---|---|
| 예술인 | 60만원 | 220만원 |
| 노무제공자 | 80만원 | 210만원 |
지급기간은 출산이면 90일입니다(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고시액이 "30일 기준"이고 지급기간이 90일이므로 3배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출처가 쓴 단위를 그대로 곱한 값이고, 실제 산정 방식은 1350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90일 환산 |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150만원 (정액) |
| 예술인 | 180만 ~ 660만원 |
| 노무제공자 | 240만 ~ 630만원 |
하한을 받아도 150만원보다 많습니다. 예술인은 30만원, 노무제공자는 90만원 많습니다. 상한까지 가면 각각 660만원, 630만원으로 네 배가 넘습니다.
다만 상한을 받으려면 직전 1년 월평균보수가 그만큼(예술인 220만원, 노무제공자 210만원) 되어야 합니다. 월평균보수가 하한과 상한 사이면 그 보수만큼 받습니다. 정액이 아니라 내 보수를 그대로 90일 치로 환산해 주는 구조입니다.
자격을 이미 잃었어도 됩니다
일이 끊겨 피보험자격이 없어진 상태로 출산했다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공고는 그 경우를 따로 적어 둡니다.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일 기준 앞으로 18개월을 거슬러 3개월만 찾으면 됩니다. 출산 반년 전에 일을 접었더라도 그 앞에 3개월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접을 일이 아닙니다.
요건 문턱은 근로자보다 낮습니다
같은 고용보험인데 요구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 대상 |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
|---|---|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 180일 이상 |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3개월 이상 |
근로자 쪽은 180일을 못 채우면 1유형으로 내려가 150만원을 받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3개월이면 되므로, 같은 기간 일했을 때 보수비례 급여로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쪽 상한도 2026년 기준 30일 220만원으로 예술인과 같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이 부담하는 기간이 갈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대규모기업이면 고용보험이 부담하는 것은 60일을 넘긴 나머지 30일뿐입니다. 위 도표에 근로자 줄을 넣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 받는 총액에 회사 몫이 섞여 있어 같은 축에서 잴 수 없습니다.
대신, 지급기간에 일하면 안 됩니다
150만원짜리와 가장 크게 다른 조건이 이것입니다.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90일 동안 쉬는 것이 전제입니다. 완전히 0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시 금액 미만이면 쉰 것으로 봐 주지만, 그 기준선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1350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을 계속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이 조건이 실질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금액이 많은 쪽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두 제도 중에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정의 자체가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고용24도 가입 대상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라고 적습니다. 요건을 채우면 그쪽 대상이 되는 것이지, 150만원 쪽이 편하다고 그리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이 적어 적용제외였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소득 문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2항(예술인)과 제104조의11 제2항(노무제공자)입니다.
| 구분 | 소득 문턱 | 합산 | 예외 |
|---|---|---|---|
| 예술인 |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 둘 이상 계약 합산해 50만원 이상이면 가능 |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은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 |
| 노무제공자 | 계약의 월보수액 80만원 이상 | 둘 이상 계약 합산해 80만원 이상이면 가능 |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즉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음) |
합산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함)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여러 건 하는 형태라면 각각은 문턱에 못 미쳐도 합치면 넘을 수 있는데, 본인이 원해야 합산됩니다. 모르면 계속 적용제외로 남습니다.
같은 조문에 나이 기준도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계약을 맺으면 적용되지 않고(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이어서 계약한 경우는 제외), 15세 미만도 적용제외이되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80%를 지원받습니다
가입 쪽이 유리하다는 걸 알아도 보험료가 걸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예술인 유형과 노무제공자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 항목 | 예술인·노무제공자 유형 |
|---|---|
| 대상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 10인 이상이어도 대상 — 아래) |
| 지원 | 본인과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
| 한도 | 각각 월 최대 14,720원 |
| 기간 | 최장 36개월 |
| 제외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여기에 눈여겨볼 단서가 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 유형과 달리 사업장 규모에서 걸러내지 않습니다. 안내가 두 유형에 각각 같은 단서를 답니다.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둘째, 가입 이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 유형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신규가입자로 보아 지원합니다. 그런데 노무제공자 유형은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예술인 유형도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만 둘 이상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곳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두루누리 안내가 적은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 목록에는 앞에서 본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골프장 캐디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104조의11의 적용 직종에는 들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보험료를 지원받는 것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니, 이 두 직종이라면 지원 여부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따로 확인하십시오.
유산·사산이면 계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이 임신 기간에 따라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 임신 기간 | 예술인·노무제공자 지급기간 | 미적용자 출산급여 |
|---|---|---|
| 15주 이내 | 10일 | 30만원 |
| 16~21주 | 30일 | 50만원 |
| 22~27주 | 60일 | 100만원 |
| 28주 이상 | 90일 | 150만원 |
하한으로 계산해 보면 15주 이내 구간에서만 순서가 바뀝니다. 노무제공자 하한(30일 80만원)을 10일로 환산하면 약 27만원, 예술인 하한(30일 60만원)은 20만원으로,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30만원보다 적습니다. 16주부터는 다시 예술인·노무제공자 쪽이 많습니다.
다만 이건 앞에서와 같이 30일 기준 고시액을 일수로 나눈 계산이고, 실제 산정 방식은 1350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적었듯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표는 "적게 나오더라도 그게 맞는 금액"이라는 확인용입니다.
기한은 둘 다 12개월입니다
| 제도 | 신청기한 |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미적용자 쪽 안내에는 "소멸"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확인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이니, 애매하면 먼저 1350에 물어보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신청 창구는 안내문이 둘로 나눕니다 — 방문·우편은 고용센터, 온라인은 고용24입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고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출산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것들
여기까지는 소득활동을 하다 출산한 사람의 소득 보전입니다. 출생 자체로 나오는 돈은 별개이고,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는데, 기한을 놓치면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건 출산 지원금, 한 번에 신청되지만 기한을 놓치면 줄어듭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 대상이라 프리랜서·1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쪽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요건입니다.
정리하면
1. 자기가 프리랜서라고 해서 150만원짜리로 직행하지 마십시오. 시행령 제104조의11의 노무제공자 목록에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가 들어 있습니다.
2. 내 자격이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취득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출산전후급여등 쪽입니다. 두 제도 공통 문의처가 1350입니다.
3. 그쪽이면 90일 기준 180만~660만원입니다. 하한만 받아도 150만원을 넘습니다 — 다만 출산 기준이고, 유산·사산 15주 이내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90일을 쉬는 것이 전제입니다.
4. 지금 일하고 있지 않아도 보십시오. 출산일 기준 직전 18개월 안에 3개월이 있으면 됩니다.
5. 비어 있어도 한 번 더 보십시오. 가입 신고가 대체로 내 손에 있지 않아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예술인은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둔 일자리도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고,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6. 소득이 적어 적용제외였다면 합산을 보십시오. 예술인 50만원, 노무제공자 80만원이 문턱이고, 계약 여러 건을 합쳐 넘으면 됩니다. 본인이 원해야 합산됩니다.
7. 3개월을 못 채웠으면 다시 150만원 쪽입니다. 가입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8.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확인이 길어질 것 같으면 1350에 먼저 물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