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금, 한 번에 신청되지만 기한을 놓치면 줄어듭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따로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청됩니다.
그런데 같은 아이, 같은 제도라도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늦었다고 소급해 주지 않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걸린 돈은 이 세 가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2,863건 중 중앙부처 사업만 추려 기한 규정을 모아 보면 한 가정 기준으로 3,400만 원어치가 기한에 묶여 있습니다. 산모와 배우자 몫이 따로 있으니 한 사람이 다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시작 지점도 출생신고보다 앞선 임신 확인입니다.
돈은 출생신고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그 시점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가 열립니다. 국민행복카드에 임신 1회당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 다태아는 기본 140만 원이고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됩니다
- 분만취약지는 20만 원이 더 붙습니다
- 사용 기간은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이고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입니다. 임신을 확인하고 카드 발급을 미루는 동안 낸 진료비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만큼은 출생신고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산모 본인 것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출산과 함께 잔액을 남겨두게 됩니다.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과 처방 약제·치료재료 구입비가 대상입니다. 다만 의약외품,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용은 결제되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하 산모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로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를 따로 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로 갑니다.
임신 중에 병원비가 크게 나왔다면
소득을 보지 않는 제도가 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전치태반, 자궁경부무력증, 다태임신, 당뇨병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미숙아는 체중별로 최고 2천만 원, 선천성이상아는 최고 7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요건에 시점이 박혀 있습니다.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쪽은 2년 안에 진단은 받았는데 그 안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예외로 2년이 지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신청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때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뒤 처리됩니다).
한 번에 접수되는 공통서비스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고문에는 11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 다자녀할인
수당 세 가지만 알고 넘어가면 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과 KTX·SRT 할인을 놓칩니다. 여기에 지자체 서비스가 더해지지만 지자체마다 달라서 전부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글 뒤쪽에서 따로 다룹니다.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 방문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기억할 숫자는 60일과 2년입니다
제도마다 신청 기한과 놓쳤을 때 벌어지는 일이 다릅니다.
| 제도 | 기한 | 놓치면 |
|---|---|---|
| 부모급여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 | 출생월 소급이 사라지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 |
| 아동수당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 | 같음 |
| 양육수당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 | 같음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 | 같음 |
| 첫만남이용권 |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사용 | 기한이 지나면 신청·사용 불가 |
소급이 되는 네 가지의 마지노선이 똑같이 60일입니다. 0세 부모급여는 월 100만 원,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이므로 한 달이 밀리면 110만 원이 그냥 없어집니다. 기저귀·조제분유까지 받는 가구라면 여기에 월 20만 원이 더 붙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닫히는 기한은 60일보다 앞에 있습니다.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고 시작도 출생신고보다 이른 출산예정일 40일 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기준이 있어서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출생신고 자체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법정 기한이라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만 하고 수당 신청을 미뤘을 때 사고가 납니다.
이 60일 규정은 아동수당 공고문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 공고문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이라고만 되어 있어 그것만 보면 소급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소급 규정은 행복출산 통합신청 안내에 있습니다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기한에 쓰는 기한까지 함께 걸려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들어오는데 공고문 기준으로 2년 내에 신청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이 걸린 돈 전체
직장에 다니는 경우 기한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휴가·휴직 급여는 금액 자릿수가 다르고 신청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 제도 | 누구 몫인가 | 상한 기준 금액 | 신청 기한 |
|---|---|---|---|
| 임신·출산 진료비 | 가구 | 100만 원 |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잔액 소멸) |
| 첫만남이용권 | 아이 | 200만 원 | 생년월일로부터 2년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 산모 | 660만 원 (환산값)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 | 배우자 | 168만 원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육아휴직급여 (12개월) | 부모 중 1인 | 2,310만 원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한 가정 기준 합계 | 약 3,438만 원 |
이 합계에는 여러 사람 몫이 섞여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산모,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몫이고 육아휴직급여는 둘 중 한 사람이 12개월을 썼을 때의 값입니다. 한 가정이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상한 합계로 읽으십시오.
여기에 회사 규모와 통상임금이 금액을 몇 배로 바꿉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90일 전체가 나오지만 대규모기업 소속은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30일 한도로 나옵니다. 상한으로 치면 660만 원과 220만 원의 차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더 분명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대상이라 대규모기업 소속은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가 없습니다. 휴가 20일은 부여되지만 급여는 회사 규정에 달립니다.
위 금액은 전부 상한액이라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만큼만 나옵니다.
출산전후휴가 금액으로 공고문이 제시하는 숫자는 "'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 원" 하나뿐입니다. 90일이면 660만 원, 미숙아 100일이면 733만 원, 다태아 120일이면 880만 원인데 이건 30일 기준액을 일수로 환산한 값이지 공고문에 적힌 총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총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청 기한은 세 가지 모두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같습니다.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가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총 150만 원(월 50만 원 × 3개월)을 일괄 지급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언제·누가 쓰느냐로 650만 원이 갈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이 갈수록 상한이 내려갑니다. 1~3개월은 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 4~6개월은 200만 원(100%), 7개월부터는 160만 원(80%)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다른 표로 바뀝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인데 첫 1개월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에는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조건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한 사람이 12개월을 쓴다고 할 때의 상한 누적액입니다.
| 사용 기간 | 혼자 쓸 때 | 부모 모두 쓸 때 | 차이 |
|---|---|---|---|
| 3개월까지 | 750만 원 | 800만 원 | 50만 원 |
| 6개월까지 | 1,350만 원 | 2,000만 원 | 650만 원 |
| 12개월까지 | 2,310만 원 | 2,960만 원 | 650만 원 |
차이는 3개월째부터 매달 커집니다. 월별로 뜯어보면 1·2개월째는 0원, 3개월째 50만 원, 4개월째 150만 원, 5개월째 200만 원, 6개월째 250만 원입니다. 마지막 한 달이 250만 원으로 전체 650만 원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3개월만 쓰고 복직하면 차이가 50만 원뿐이고 6개월을 채우면 650만 원이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만으로 6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위 숫자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만큼만 나오므로 실제 차이는 본인 통상임금에 따라 줄어듭니다.
둘째, 조건이 생후 18개월 이내입니다. 아이가 18개월을 넘긴 뒤에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하면 이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공고문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이라고만 하고, 이 상한표가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는지 합산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각각 적용된다면 두 사람 합계 차이가 1,300만 원이 되지만 이건 공고문에 없는 해석이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육아휴직 자체는 1년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전일 휴직이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졌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씁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첫 1년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60일 안에 신청한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 방식 |
|---|---|---|
| 첫만남이용권 | 200만 원 | 바우처 1회 (둘째 이상 300만 원) |
| 부모급여 (0세) † | 월 100만 원 × 12 = 1,200만 원 | 매월 25일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 12 = 120만 원 | 매월 25일 |
| 첫 1년 합계 | 1,520만 원 |
† 부모급여는 이 글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사업 원문을 연결해 드리지 못하는 항목입니다. 보조금24에 전국 레코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금액(0~11개월 월 100만 원, 12~23개월 월 50만 원)과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급 방식은 충북 보은군이 올린 집행 공고에 그대로 적혀 있고, 0~23개월은 부모급여·24개월부터 양육수당이라는 구조는 가정양육수당 공고문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보은군 공고가 전국 기준과 같다는 사실 자체는 공고문이 말해주지 않으니, 금액은 복지로에서 한 번 더 보세요.
돌이 지나면 부모급여는 1세 기준 월 50만 원으로 줄고 이후에는 아동수당만 만 8세 생일이 드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 원씩 이어집니다.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월 10만 원 붙습니다. 농어촌 아동은 24~35개월 15.6만 원, 36~47개월 12.9만 원으로 더 받고 장애아동은 24~35개월에 20만 원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료나 유아학비와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신청 날짜 하루로 한 달치가 갈립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나가고 바우처가 부모급여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은 제도인데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고문에도 "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공고문의 2026년 0세반 기본보육 지원단가는 584,000원입니다. 부모급여 0세 100만 원과 견주면 차액이 41만 6천 원입니다. 1세반은 515,000원, 2세반은 426,000원, 3~5세반은 280,000원입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입소한 날이 아니라 지자체에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 입소일보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지원됩니다. 그 사이는 자부담입니다
- 입소일 이전에 신청하면 입소일부터 지원됩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바꾸는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자격이 생깁니다. 0세반이면 하루 차이로 최대 한 달치 584,000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끔만 맡기고 싶다면 시간제보육이 있습니다.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가 대상이고 시간당 보육료 5천 원 중 3천 원을 지원해 월 60시간까지 씁니다. 부모급여·양육수당을 받지 않으면 시간당 5천 원 전액을 부담합니다.
소득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소득 심사 여부를 미리 알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을 보지 않는 것은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그리고 앞서 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입니다. 뒤 두 가지는 2024년부터 소득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소득을 보는 것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는 바우처입니다.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입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출산 순위·선택에 따라 5일에서 40일까지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도 시·도나 시·군·구가 별도 기준으로 예외 지원할 수 있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으니 넘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보건소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이 글에서 가장 짧습니다. 60일과 2년보다 먼저 닫히는 기한입니다. 임신 16주 이후의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시간당 지원액이 가형(중위 75% 이하) 10,354원에서 라형(중위 200% 이하) 1,828원까지 벌어집니다. 2018년 이후 출생 아동(A형) 기준으로 5.7배 차이입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시간제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가 대상이고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같은 양육 공백 요건을 따로 봅니다.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시간제 돌봄 지원을 중복으로 받지 못하고 영아종일제는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시간제 아이돌봄과 아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 외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도 대상입니다. 조제분유는 여기서 한 번 더 좁혀져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만 나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26년 1월 1일부터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2025년 이전 규정은 둘째부터였고 상한이 50개월이었으니 첫째를 낳은 경우는 예전 기준과 결과가 다릅니다. 지금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지역이나 같습니다
위 제도들은 사는 곳이 달라도 금액이 같습니다.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수집한 것 중 제목에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출생축하금이 들어간 지자체 사업이 177건, 기관 154곳입니다.
금액도 다르지만 지급 방식과 거주요건이 더 다릅니다. 아래는 공고문 원문을 직접 확인한 일곱 곳이며 전부 첫째아 기준입니다.
| 지자체 | 첫째아 총액 | 지급 방식 | 거주요건 |
|---|---|---|---|
| 경남 거창군 | 2,000만 원 | 0세에 200만 원(출생 후 6개월 지난 후), 1~6세 매년 300만 원 | 3개월 이상 거주.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전남 고흥군 | 1,080만 원 | 월 30만 원 × 36개월 | 출산일 현재 주소를 두고 출생등록 |
| 전남 진도군 | 1,000만 원 | 출생 시 300만 원 + 매년 100만 원 × 7년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 |
| 충북 괴산군 | 800만 원 | 만 0~6세까지 1년마다 분할 | 부모 모두 출생일 12개월 전부터 거주 |
| 전북 김제시 | 800만 원 | 최초 200만 원 + 매년 생일에 200만 원 × 3회 | 영아와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동일 세대로 거주 |
| 전남 광양시 | 500만 원 | 출생 시 100만 원 + 매년 생일 100만 원 × 4년 | 출생일 6개월 전부터 5년간 계속 거주 |
| 전남 담양군 | 130만 원 | 원문에 "담양사랑상품권 50% 지급" 표기 | 출산일부터 1년 이상 거주 |
총액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표에 다 있습니다. 고흥군은 총액이 1,080만 원이지만 36개월에 걸쳐 월 30만 원씩 들어옵니다. 거창군은 총액이 2,000만 원으로 표에서 가장 큰데 첫 200만 원도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야 나옵니다. 나머지는 1세부터 매년 300만 원씩이라 출생 직후에 필요한 목돈과는 시점이 다릅니다. 진도군은 총액이 더 작아도 출생 시점에 300만 원이 한 번에 나옵니다. 다만 이 300만 원이 거주요건에 걸립니다.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한 가정에만 나오고 요건을 못 채우면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분할로 받습니다. 즉 원문대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이고, 어느 쪽으로 읽든 출생 시점 목돈은 없습니다.
공고문에서는 거주요건, 지급 시점,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창군처럼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신청기한이 따로 붙은 곳이 있어서 요건을 채우고도 기한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셋째아 이상으로 가면 숫자가 더 커집니다. 괴산군은 셋째아 이상 3,700만 원(만 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담양군은 여섯째 2,500만 원, 광양시는 4자녀 이상 2,000만 원입니다. "출산지원금 3,7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괴산군에서 첫째를 낳으면 800만 원이고 그마저 만 6세까지 나눠 받습니다.
이사했거나 이사를 생각한다면
거주요건이 걸리는 방식은 지자체마다 완전히 달라서 하나로 묶어 말할 수 없습니다.
- 괴산군은 사실상 막힙니다.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이고 지원 대상자 중 한 명이라도 타 시군으로 전출하면(재전입 포함) 지급이 중단됩니다.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광양시는 받기 시작해도 묶입니다.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간 계속 거주해야 하고 지원 기간 중 전출입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입니다.
- 김제시와 진도군은 늦춰서 줍니다. 김제시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이 지난 날부터 대상이 되고 진도군은 거주요건을 못 채운 가정도 1년 이상 거주하면 출생년도 지원금을 뺀 금액을 분할로 받습니다. 다만 진도군도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 고흥군은 사전 거주기간을 아예 묻지 않습니다. 요건이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등록을 한 가정"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타 시군 전입영아 출산장려금이라는 전입자 전용 사업이 따로 있어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한 36개월 미만 출산가정에 전입 시점부터 자녀가 36개월이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 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는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괴산군에서는 막히는 일이 고흥군에서는 요건 축에도 들지 않습니다. "어디가 많이 주나"보다 "내가 지금 사는 곳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지역에 뭐가 있는지는 어떤 경우든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고 원스톱에 묶이지 않은 항목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지원금 말고 산후조리비를 따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괴산군의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이 그런 예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 임신을 확인하면 바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100만 원이고 발급 전 진료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닫히는 문입니다.
- 임신 중 입원했다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확인합니다. 19대 질환에 해당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90%가 나옵니다.
-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을 같이 신청합니다. 세 가지가 한 번에 접수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미뤄졌다면 60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직장에 다닌다면 휴가·휴직 급여의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세 가지 모두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면 생후 18개월 안에 시작합니다. 6개월을 채우느냐 3개월에서 멈추느냐로 1인당 600만 원이 갈립니다.
- 어린이집은 입소일 이전에 보육료를 신청합니다. 늦으면 그 기간은 자부담입니다. 양육수당에서 바꾸는 경우 15일이 분기점입니다.
- 거주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스톱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고, 별도 신청 기한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국민행복카드 잔액·사용기한을 적어둡니다. 둘 다 2년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자동 소멸한다고 공고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빠릅니다. 지자체 지원금은 해당 시·군·구청 출산 담당 부서가 정확합니다.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특히 휴가·휴직 급여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 금액을 확인하세요.
출처
-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정부24 아동수당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 기한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족관계등록 안내 기준입니다.
- 금액·기간·자격 요건은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올라온 각 사업 원문을 옮긴 것이며, 위에 링크한 상세 페이지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누적액은 공고문의 월 상한액을 12개월간 더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수령액은 더 적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660·733·880만 원은 공고문의 "30일 기준 220만 원"을 일수로 환산한 값이며, 공고문에 적힌 총액이 아닙니다.
- 부모급여는 보조금24에 전국 단위 레코드가 없습니다. 금액과 차액 지급 방식은 충북 보은군 집행 공고, 적용 구간은 가정양육수당 공고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본문 † 표시 참조.
- 지자체 집계(177건·154곳)는 제목에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출생축하금이 들어간 사업을 센 것입니다. 표의 일곱 곳은 공고문 원문을 직접 확인한 것이며, 금액 순위나 최고액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표기 방식이 달라(출생순위별·정액·월 분할·상품권 혼합) 기계적으로 최댓값을 구하면 틀립니다.
- 지자체 금액·조건은 예산 사정에 따라 연중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