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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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농업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광명시 소재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모판,상토,토양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 등 지원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방제약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비농업인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농지은행 지원자에게 농지정책,영농기술,경영컨설팅등 교육지원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