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대상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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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산림청 · 원문 수정 2026.09.10 10:2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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