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육상수조 EHP 지원

D-94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설치지원금)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어류, 치패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 어가로서, 기존 전기난방기기(전기보일

신청 기간

2026.01.19 ~ 2026.12.18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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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설치지원금)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어류, 치패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 어가로서, 기존 전기난방기기(전기보일러 등)을 육상수조 EHP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 ○ (지원기기) 난방효율(COP)이 2.8이상인 육상수조 EHP - 공인시험기관의 '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인증 또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지원 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수요효율처/12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전력공사 · 원문 수정 2026.08.05 13:57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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