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출산지원서비스

상시충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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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149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서산시 · 원문 수정 2026.10.28 15:03

최종 확인 2026.10.29 03:22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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