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공고 확인경남· 청년
지원 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50-4053,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83, 양산시/055-392-5304, 의령군/055-570-4134, 함안군/055-580-4414, 창녕군/055-530-6056, 고성군/055-670-4133, 남해군/055-860-3927, 하동군/055-880-7186,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311,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4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