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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공고 확인전국· 청년

지원 내용

창·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대상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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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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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원문 수정 2026.10.21 13:16

최종 확인 2026.10.22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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