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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확인경기· 청년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대상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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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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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복지행정과/031-887-295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여주시 · 원문 수정 2026.10.22 19:20

최종 확인 2026.10.23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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