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상시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대상

창업보육센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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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 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수정 2026.08.10 13:0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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