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공고 확인경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대상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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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 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 원문 수정 2026.10.21 09:12

최종 확인 2026.10.22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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